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20: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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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편집]
비정규직근로자
Non-Standard Employee
비정규직 개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의 지속성에 따른 한시적 근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제근로, 근로제공방식에 따른 비전형 근로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 모두를 비정규직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