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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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입[편집]

신고납입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申告納入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그 납입할 지방세를 납입금이라고 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