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7:40 판 (새 문서: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團體行動權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자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단체행동권[편집]

단체행동권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團體行動權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파업ㆍ태업ㆍ시위운동 등의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목적활동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의 투쟁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