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7: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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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편집]
단체행동권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團體行動權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파업ㆍ태업ㆍ시위운동 등의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목적활동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의 투쟁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