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5:5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전입
transference, 轉入
다른 곳으로 부터 전직하여 듦, 옮겨옴을 말한다. 흔히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사이에 타기관 소속 공무원을 이동시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전입을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하며, 임용자격요건 및 시험과목이 동일할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