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병합
사건병합[편집]
사건병합
event annexation, 事件倂合
소송법에서 원법의 요구에 의하여 수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소(訴)의 병합을 인정하는 것을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자를 위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자는 것과 서로 관련 있는 사건끼리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자는 데 있다.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ㆍ손해배상, 기타 청구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관련청구가 다른 종류의 소송사건이나 사건 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병합심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