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4: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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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품[편집]
기용품
aircraft utensils, 機用品
항공기가 항행하는 데 있어서 항공기 자체나 승무원?여객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관세법상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음식료?연료?소모품?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