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0:36 판 (새 문서: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domestic source income, 國內源泉所得 소득의 발생 원천이 국내인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 하는데, 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국내원천소득[편집]

국내원천소득

domestic source income, 國內源泉所得

소득의 발생 원천이 국내인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지를 불문하고,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가를 판정할 때 사용 하는 개념이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 법인세법에서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만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세법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의 범위가 되는 국내원천소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조ㆍ제92조ㆍ제9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5, 소득세법 제11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