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09: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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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증명[편집]
용도증명
use certification, 用途證明
어떤 물건이 그 목적하는데 쓰일 곳에 쓰인 사실을 증거를 들어 밝히는 일을 뜻한다. 즉,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를 일정한 장소에 들여와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쫓아 사용된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