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05: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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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인수권[편집]
출자인수권
the right of investment undertaking, 出資引受權
유한회사에 있어서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각 사원에게 법정된 출자인수권이 인정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