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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장비
equipment for digital broadcasting , 디지털放送裝備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