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Coverage Limit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한도로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예보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1인당 5천만원임. 여기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상품의 종류별, 또는 동일 금융기관의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금융기관내에서 예금상품과 관계없이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고,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