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
보험가액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을 말함.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익금지의 원칙"이 기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부보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법률상 한도를 표시하는 것임. 보험가액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피보험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보험가액은 시가에 따라야 하는데 보험계약체결 당시와 보험사고 발생시의 시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법은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합의가 되어 협정가액이 결정되면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그 시점의 시가에 의한 가액을 다시 평가하지 않고 협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함
협정보험가액을 정하여 놓은 보험계약을 기평가보험이라 하는데 그 예로는 선박보험이 있음. 또한 이를 정하여 놓지 않은 보험계약을 미평가보험이라 하는데 그 예로는 화재보험 등이 있음. 그러므로 미평가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시가에 따라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