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채무동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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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무동결제도[편집]

자동채무동결제도


회사정리 절차가 시작되면 부도난 회사의 모든 채무를 동결하여 채권자들이 회사자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화의나 법정관리는 법원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내리더라도 2주일 이내에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부동산 등 담보자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채권을 동결함으로써 회사갱생이라는 회사정리법의 취지를 살리자는 주장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1998년 구조조정 차관을 들여오면서 세계은행과(IBRD)과 합의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