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8: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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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편집]
공동시설세
public facilities tax, 共同施設稅
공동시설세란 시ㆍ도(市ㆍ道)가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共同施設稅納稅義務者)는 과세대상인 토지ㆍ가옥ㆍ기타 물건의 소유자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과세표준은 토지ㆍ가옥 등의 재산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39조~제2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