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7: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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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편집]
수권행위
legal action seding agency, 授權行爲
본인과 대리인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로서, 본인과 대리인간의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고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수권행위는 본래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