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4: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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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션조항[편집]
에스컬레이션조항
escalation clause, 에스컬레이션條項
물가나 외한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입계약, 공사도급금액, 임금 등 변경할 사항을 미리 계약이나 노동협약에 정해두는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공사기간이 길고 대규모공사가 많은 해외공사를 도급계약할 때에, 계약조건으로 조문에 삽입되는 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