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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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보전단위[편집]

최소보전단위

per-claim minimum

주식매매계약서상 일정금액(중요성기준)을 초과하는 손실만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실보전 대상으로 한정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이때의 기준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