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선착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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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수주의[편집]

압류선착수주의

first-seizured-first-collected basis, 押留先着手主義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ㆍ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ㆍ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은 교부청구(交付請求)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압류선착수우선주의 또는 압류선착수주의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