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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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익권[편집]

자익권

the right of one's self profit, 自益權

사단법인사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로서 사원권의 일종이다. 예를 들면 이익배당청구권ㆍ잔여재산처분청구권ㆍ설비이용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