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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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클럽[편집]

파리 클럽

Paris Club

1956년에 처음으로 결성된 채권자클럽(creditor' club)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자간 협상에 의해 공적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의 하나가 채권자클럽을 통한 채무조정방식 이었다. ?캡,Х?이라는 명칭은 영속적인 조직체이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연유된 것이다. 1956년 7월 아르헨티나가 대외채무조정 협상을 쌍무적 협정에서 다자간 협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개최된 채권국회의를 기원으로 형성된 주요 서방 채권국회의를 말한다. 그 후, 다른 나라에서 채권국회의가 열리더라도 파리클럽으로 명명되고 있다. 비공식적인 국제회의체 이므로 모든 관련 채권국들은 파리 클럽에 참가할 수 있고, 0.25∼1백만 SDR 이상의 채권국들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국은 그 때마다 주요채권국에 의사를 타진하여 채권국들이 동의하면 의장에게 회의개최를 요청하며, 이에 따라 각 채권국과 IMF, IBRD, OECD, UNCTAD와 관련지역 개발금융기관에 회의개최를 통지하고 참가초청장을 발송한다. 파리클럽의 채무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협상방법과 내용은 비공식적이다. 2) 채권국마다 각기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3) 채무상환부담완화와 국제수지개선에 목적을 둔 채무조정과 개도국의 경제개발촉진에 목적을 둔 공적 개발원조를 구별하고 있다. 채무조정을 개발원조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4) 채무조정은 외채위기로 채무국이 정치적ㆍ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5) 조정대상금액은 채무국이 신용을 회복하고 조속히 상환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최저금액에 한한다. 6) 채무국에 대해 채권국간 무차별원칙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