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23: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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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속제도[편집]
의제상속제도
deemed inheritance system, 擬制相續制度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망일 전 1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 그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