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상등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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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등의원칙[편집]

수지상등의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료 계산원리 중 하나로 보험회사가 얻게 되는 장래의 전(全)보험기간의 수입, 즉 보험료 총액의 현가와 보험회사의 지출, 즉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및 보험회사 사업비 총액의 현가가 같게 되도록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