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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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고[편집]

불가피한 사고

inevitable accident, 不可避한 事故

불가피한 사고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ㆍ군 또는 도세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을 망실(亡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납입의무의 면제를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