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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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편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固有目的事業準備金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