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17: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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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계매출세[편집]
단단계매출세
singlestage sales tax, 單段階賣出稅
단단계매출세라는 것은 특정의 거래단계 혹은 유형ㆍ무형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고를 표준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개념적으로는 다단계매출세와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는 제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세의 종류도 제조자 매출세, 도매매출세, 소매매출세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