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소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15:20 판 (새 문서: ==물권소멸== 물권소멸 extinction of real right, 物權消滅 물권이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물권상실이라고도 한다. 절대적 소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물권소멸[편집]

물권소멸

extinction of real right, 物權消滅

물권이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물권상실이라고도 한다. 절대적 소멸권리가 누구를 위하여도 존속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 즉 이 사회에서 기존의 물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소멸은 물권 그 자체는 존속하지만 물권이 타인에게 승계됨으로써 종래의 주체가 물권을 잃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의사에 의하여 물권을 상실하는 것을 물권양도라고 한다. 각종 물권의 공통이 되는 소멸원인으로 목적물의 멸실ㆍ소멸시효ㆍ포기ㆍ혼동ㆍ공용징수ㆍ몰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