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중매인[편집]
중매인
a broker, a middleman, 仲買人
물품이나 권리 따위를 사고 파는 일을 거간(居間)해 주고 이익을 얻는 일을 중매(仲買)라 하고, 이러한 중매를 업으로 하는 상인을 중매인이라 한다. 농수산물의 중매업의 허가를 받고 농수산물이 중매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부류별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농수산물의 중매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매업의 허가기준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중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할 수 없다. 또한, 중매인은 그가 매수하는 농수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정도매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중매를 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 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매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