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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Deposition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하는 것으로 공탁은 크게 ①채무소멸을 위한 공탁 ②채권담보를 위하여 하는 공탁 ③단순히 보관이란 의미로 하는 것 ④그 밖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