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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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Litigation Representative (counsel/attorney)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말함.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지정하는 자가 소송대리인이 됨(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상 '변호사'이어야 하나 지방법원 단독사건에 한해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80조단서). 또한 형사소송법상 법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형사소송법 제27조), 피의자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6조)이 법률상 포괄적으로 소송행위를 대표 또는 대리하게 되며, 그 밖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도 인정할 수 있음. 그 중 '변호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단순한 소송대리인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