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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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단,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한다.
현재 개발이익금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