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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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과세는 1996년 귀속 이자소득분에 대해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유보되어 오다 2001년 1월부터 재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