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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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金融所得綜合課稅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br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br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과세는 1996년 귀속 이자소득분에 대해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유보되어 오다 2001년 1월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낮은  [[세율]]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14조ㆍ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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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일 (수) 22:12 기준 최신판

금융소득종합과세[편집]

금융소득종합과세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金融所得綜合課稅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배당소득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14조ㆍ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