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지소용토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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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영어예문==
to Safely Perform the Prevention of the Generation of saprolegnia and the removal of the fungi in a fish farm.
양어장의 물 곰팡이 발생 방지 및 제거를 안전하게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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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화) 13:41 기준 최신판

양어장,지소용토지[편집]

양어장,지소용토지

a fish farm, a fishery, 養魚場,池沼用土地

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영어예문[편집]

to Safely Perform the Prevention of the Generation of saprolegnia and the removal of the fungi in a fish farm.

양어장의 물 곰팡이 발생 방지 및 제거를 안전하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