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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집, 건물 의 주인. 요새는 공동명의 임대인이 늘어납니다. 공동명의 로 하면, 양도세등에서 절세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시대가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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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건물 의 주인.
==임대인==
임대인


요새는 공동명의 임대인이 늘어납니다.
lessor, 賃貸人
공동명의 로 하면, 양도세등에서 절세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시대가 바뀌어 부부 공동 노력으로 만든 재산의 의미도 있으니까, 많이들  공동명의 로 합니다.


  공동명의시 계약할 때 명의자 확인 및 도장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상대방이다. 즉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7일 (수) 08:12 기준 최신판

임대인[편집]

임대인

lessor, 賃貸人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상대방이다. 즉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