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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같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가격]] [[거래조건]] 등에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비계열사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한다거나 원료매입시 계열사의 것을 비싸게 사들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 회사가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자산,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된다. [[특수관계인]]이란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의 임원 등을 말한다.<br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이유는 지원하는 회사의 핵심역량 유출, 지원받는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저해, 한계기업의 퇴출 저지, 그룹전체의 동반 부실화 초래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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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6일 (화) 13:32 기준 최신판
부당내부거래[편집]
부당내부거래
unfair internal transaction, 不當內部去來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같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가격 거래조건 등에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비계열사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한다거나 원료매입시 계열사의 것을 비싸게 사들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