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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보험수수료
출재보험수수료


Reinsurance Commission Recovered
出再保險手數料


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수수료
재보험계약을 출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 재보험수수료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재보험자가  [[재보험료]]에 대한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보험수수료라 한다. 재보험수수료는 통상 출재회사의 계약모집비에 사무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재보험률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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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8일 (일) 20:44 기준 최신판

출재보험수수료[편집]

출재보험수수료

出再保險手數料

재보험계약을 출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 재보험수수료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재보험자가 재보험료에 대한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보험수수료라 한다. 재보험수수료는 통상 출재회사의 계약모집비에 사무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재보험률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