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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 | 준비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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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atory pleadings | | preparatory documents, 準備書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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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한 서면을 말함.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변론이라 하고 이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여 지는데, 만약 법원이나 상대방이 갑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곧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장을 잘 검토할 여유가 필요함. 민사소송법 제273조 이하에서는 [[준비서면]]의 제도를 규정하여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에 변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2통을 제출, 법원은 1통을 보존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상대방은 이것을 읽고 반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역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 이와 같이 하여 [[준비서면]]이 교환되고 법원도 당사자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변론기일에 임하게 되면 원활하게 변론이 진행될 수 있게 됨.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변론의 기일 전에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제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br />
| |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러한 준비서면의 [[제출]]을 통하여 법원과 [[상대방]]이 미리 [[사안]]을 파악하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
| [[분류:부노트사전]]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5일 (금) 21:20 기준 최신판
준비서면[편집]
준비서면
preparatory documents, 準備書面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러한 준비서면의 제출을 통하여 법원과 상대방이 미리 사안을 파악하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