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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사채 | | 기명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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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ered Bond
| | registered bond, 記名社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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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권(社債券)과 사채권자(社債權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채로 무[[기명사채]]에 대립되는 말이다. 회사가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특히 기명식, 무기명식에 한한다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으로의 전환은 원칙으로 자유이지만, 채권을 기명 또는 무기명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사채는 대부분이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금융채에 있어서도 원칙으로는 [[무기명채권]]이다. [[기명사채]]의 양도는 의사표시와 채권의 인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이전(移轉)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社債原簿)에 기재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 사채권자의 성명이 채권면에 표시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명사채]]에 대한 것이다. 기명사채의 [[양도]]는 그 [[효력]]을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30일 (화) 04:24 기준 최신판
기명사채[편집]
기명사채
registered bond, 記名社債
사채권자의 성명이 채권면에 표시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명사채에 대한 것이다. 기명사채의 양도는 그 효력을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