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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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Litigation Representative (counsel/attorney)
a counsel, an attorney, 訴訟代理人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말함.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지정하는 자가 [[소송대리인]]이 됨(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상 '변호사'이어야 하나 지방법원 단독사건에 한해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80조단서). 또한 형사소송법상 법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형사소송법 제27조), 피의자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6조)이 법률상 포괄적으로 소송행위를 대표 또는 대리하게 되며, 그 밖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도 인정할 수 있음. 그 중 '변호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단순한 [[소송대리인]]은 아님<br />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 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제삼자,  [[제3자]]로서 소송수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대리권]]을 가진 자, 즉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의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는 점에서  [[대리권]]이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법정  [[대리인]]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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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4일 (일) 05:24 기준 최신판

소송대리인[편집]

소송대리인

a counsel, an attorney, 訴訟代理人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 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제삼자, 제3자로서 소송수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대리권을 가진 자, 즉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의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는 점에서 대리권이 직접 법률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법정 대리인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