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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
|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내ㆍ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에는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외국에서 진정상품을 수입해도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고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br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와의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할 수 있다. <br />그러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인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고, 단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할 수 없다. <br />참고로 여기서 동일인 관계란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외국과 한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 같은 경우),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2015년 1월 10일 (토) 17:00 기준 최신판
병행수입[편집]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倂行輸入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