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공탁== 공탁 Deposition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하는 것으로 공탁...) |
편집 요약 없음 |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공탁 | 공탁 | ||
deposit, 供託 |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ㆍ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353조ㆍ제487조ㆍ제589조, [[상법]] 제67조ㆍ제803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2015년 1월 15일 (목) 13:16 기준 최신판
공탁[편집]
공탁
deposit, 供託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ㆍ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353조ㆍ제487조ㆍ제589조, 상법 제67조ㆍ제803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