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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


Deposition
deposit, 供託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하는 것으로 공탁은 크게 ①채무소멸을 위한 공탁 ②채권담보를 위하여 하는 공탁 ③단순히 보관이란 의미로 하는 것 ④그 밖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됨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ㆍ기타의  [[물품]]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353조ㆍ제487조ㆍ제589조,  [[상법]] 제67조ㆍ제803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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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5일 (목) 13:16 기준 최신판

공탁[편집]

공탁

deposit, 供託

공탁이란 법령규정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ㆍ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353조ㆍ제487조ㆍ제589조, 상법 제67조ㆍ제803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