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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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인


Adjuster
assessor of damage, 損害査定人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 결정과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에 관해 [[손해사정인]]을 고용 또는 선임토록 돼 있고 아울러 보험 계약자도 [[손해사정인]]을 선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1978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필요인력 확보문제로 8년간의 경과기간을 둔 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6일 (금) 19:52 기준 최신판

손해사정인[편집]

손해사정인

assessor of damage, 損害査定人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보험금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