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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 | | 대손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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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Debt Depreciation
| | bad debt expense, 貸損償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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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이란 채권자가 보유한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의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자산(채권 등)을 손실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 |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 및 기타의 [[대여금]] 등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 불능이 되었을 때와 기말에 [[대손]]을 예상하였을 때에 이것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대손상각을 영업비용으로 하는 것은 [[대손]]의 발생은 경영목적 수행상 부득이한 [[비용]]으로 매출이익 즉 [[영업수익]]을 가지고 전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출채권이외의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15일 (월) 18:36 기준 최신판
대손상각[편집]
대손상각
bad debt expense, 貸損償却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 및 기타의 대여금 등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 불능이 되었을 때와 기말에 대손을 예상하였을 때에 이것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대손상각을 영업비용으로 하는 것은 대손의 발생은 경영목적 수행상 부득이한 비용으로 매출이익 즉 영업수익을 가지고 전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출채권이외의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