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시 양도세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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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명의로 해서 1억원 차익이라면, 양도세는 35% 내야 합니다.
:한명의 명의로 해서 1억원 차익이라면, 양도세는 35% 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남편 5천만원, 여편 5천만원 각각에대해 24%를 내야합니다.
:공동명의는 남편 5천만원, 여편 5천만원 각각에대해 24%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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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팔았더니  
:쉽게 팔았더니  
:한명명의라면,
:한명명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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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편 50 12원
::여편 50 12원
::합쳐봐야 24원
::합쳐봐야 24원
 
::: 하나더! 기본공제는 250만원도 부부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런구조니까!
:이런구조니까! 공동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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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는 단순히 차익만을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 양도세는 단순히 차익만을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 보유기간, 비용공제 등등을 계산한 후 차익에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보유기간, 비용공제 등등을 계산한 후 차익에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양도세율은 2014년 기준입니다.
** 양도세율은 2014년 기준입니다.
[[분류:매매]] [[분류:양도세]]

2014년 11월 21일 (금) 16:44 기준 최신판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편집]

부부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양도세는 구간별 세율이 다릅니다.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한명의 명의로 해서 1억원 차익이라면, 양도세는 35% 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남편 5천만원, 여편 5천만원 각각에대해 24%를 내야합니다.

쉽게 팔았더니
한명명의라면,
100원남았으면, 양도세는 35원
공동명의라면,
남편 50 12원
여편 50 12원
합쳐봐야 24원
하나더! 기본공제는 250만원도 부부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런구조니까! 공동명의로~

  • 양도세는 단순히 차익만을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 보유기간, 비용공제 등등을 계산한 후 차익에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양도세율은 2014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