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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 | ==임대차란?== |
|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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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se, Lease & rent, 賃貸借
| | 임대차 (賃품팔이 '''임''' 貸빌릴 '''대''' 借빌릴 '''차''') |
| | 임대 와 임차 를 합쳐 놓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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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한다.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유상ㆍ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임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 | [[임대]] : 집 빌려주는 사람, 주인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임차]] :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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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예 |
| |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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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