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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거래 | | 선물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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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s trading, forward transaction, 先物去來
| | Futures Tr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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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거래란 장래의 일정한 [[기일]]에 현품을 인수ㆍ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 [[약정]]을 맺는 [[거래]]를 말한다.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에 수량ㆍ규격이 표준화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외환, CD, [[국채]] 등)을 특정가격에 [[인수]] 혹은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다. 이러한 선물거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며 현시점에 합의된 가격(선물가격)으로 미래에 [[상품]]을 [[인수]] 혹은 인도하는 것이다. 선물거래는 [[물건]]을 살 사람이나 팔 [[사람]]이 [[물건]]의 가격변동을 놓고 고민을 하거나 [[물건]] 값을 미리 잘못 판단해 손해를 [[보]]는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대상물의 [[인도]]와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의 대응되는 개념으로, [[거래소]] 이외에서 개인간의 상대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적인 장래수도 계약인 선도거래(forward trading)와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 | 상품거래소에서 행해지는 거래방법으로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br />매매계약이 설립하면 현품을 바로 수도하는 현물거래와 함께 경매매(競賣買) 방법에 속하며, [[선물거래]]에서는 사전에 상품의 종목, 가격, 수량을 정하여 둔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