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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 |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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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law, private statute, 私法
| | administration of justice, 司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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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이란 [[개인]]의 의무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사인(私人) 상호간의 일상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불대등한 지위에서 권력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공법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공법이 권력관계의 법ㆍ공익에 관한 법ㆍ국가에 관한 법인데 반해 사법은 [[법]]과 대등한 관계의법ㆍ사익에 관한 법ㆍ사인에 관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어음법, 수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 | 사법이란 국가가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 및 [[행정]]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 관계를 확정하고 어떠한 사항의 적법ㆍ위법을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이며, 형식적으로는 사법 기관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