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편집하기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 ('''법'''으로'''정'''한갱신) | ** ('''법'''으로'''정'''한갱신) | ||
* | *조건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 ||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이런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했을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것임. | 이런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했을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것임. | ||
세입자는 갑작스런 집주인 조건변경에 당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2년 편하게 살면 됨. | 세입자는 갑작스런 집주인 조건변경에 당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2년 편하게 살면 됨. | ||
*주의점? | *주의점? | ||
26번째 줄: | 28번째 줄: | ||
** 또, 월세 살고 있는데 2번 연체해놓으면 안되고. | ** 또, 월세 살고 있는데 2번 연체해놓으면 안되고. | ||
** 애완견 안키우기로 약정해놓고, 키우거나 가정집에서 술장사를 하거나 하면 적용이 안되겠지요. | ** 애완견 안키우기로 약정해놓고, 키우거나 가정집에서 술장사를 하거나 하면 적용이 안되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