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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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고소 | ||
accusation, 告訴 | |||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간통죄ㆍ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한 도난신고, 피해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