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2번째 줄: |
2번째 줄: |
| 검사 | | 검사 |
|
| |
|
| examination, inspection, 檢査
| | Examination |
|
| |
|
| [[사실]]을 조사하여 실제 상황을 두루 [[보고]] 살피는 것을 검사라 한다.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맞고 틀림 따위의 [[사실]]을 살피어 검토하거나 조사하여 판정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검사란 감독관청에 의한 감사, 일반감사, [[물품]]의 수입검사, 세법상 [[과세]]를 하기 위한 검사 또는 능력ㆍ지식ㆍ태도, 기타의 심적 특성의 유무나 정도를 밝히기 위한 검사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 세법상 검사라 함은 [[과세]]를 하기 위한 실지 조사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납세의무]]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등에게 증서ㆍ통장 또는 장부, 기타의 [[물건]]으로써 [[영업]]에 관한 것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 | [[부보금융기관]]에 임점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3항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에 참여할 수 있음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